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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32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의 유치권 행사 1) B은 ‘D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및 감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02. 11. 20.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지상에 신축할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건축주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180,54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8.경 건축준공 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F는 B에게 설계용역비 중 3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5,5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은 2006. 9.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 C은 ‘G(주)’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03. 4. 20.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8,000,000원으로 정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29.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F는 C에게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13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은 2006. 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1층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3) B, C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B은 2006. 11. 17. 2006차11021호로, C은 2009. 9. 4. 2009차22771호로 각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임의경매절차개시와 B, C의 유치권 관련 판결 1)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였던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06.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이하 ‘1차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B, C 등은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