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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9. 선고 2018고합7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77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추

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2018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이태순(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신현호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13.경부터 2. 20.경까지 사이의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XXXX'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사범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9세 내지 14세 사이의 미성년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던 제자들이다. 피고인은 어린 여자 피해자들이 규율이 엄격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의 훈련 중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몸무게나 지방을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10. 9.경까지 사이에 위 'XXXX' 체육관의 여자탈의 실에서 태권도대회 참가를 위하여 체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여, 13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알몸인 상태로 체중계에 올라가 도록 하여 몸무게를 측정하고, 지방을 체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여 발목을 잡게 하는 스트레칭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가슴이 지면에 닿도록 양손을 지면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속칭 '고양이 자세', 이하 '고양이 자세'라 한다)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관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저녁 위 'XXXX'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부원들과 함께 1박 2일 합숙훈련을 하면서 취침 시간이 되자 체육관 바닥의 가운데 자신이 눕고 자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남녀 학생들을 분리해 취침토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3, 3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를 추행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6. 새벽 무렵 위 'XXXX'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부원들과 함께 1박 2일 합숙훈련을 하면서 취침 시간이 되자 체육관 바닥의 가운데 자신이 눕고 자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남녀학생들을 분리해 취침토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도록 지시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① 2016. 6, 28.경부터 7. 3.경까지 사이에 위 'XXXX' 체육관의 여자탈의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0세)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② 2016. 8. 20.경부터 8.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를 추행하고, ③ 2016. 10. 2.경부터 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를 추행하고, ④ 2017. 2. 11.경부터 2.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를 추행하고, ⑤ 2017. 5. 28.경부터 6.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를 추행하고, ⑥ 2017. 6. 3.경부터 6.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를 추행하고, ⑦) 2017. 6. 22.경부터 6.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당시 10세 내지 11세)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계 및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각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① 2016. 6. 28.경부터 7. 3.경까지 사이에 위 'XXXX' 체육관의 여자탈의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1세)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② 2016. 8. 20.경부터 8.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하고, ③ 2016. 10. 2.경부터 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하고, ④ 2017. 2. 11.경부터 2.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2세)를 추행하고, ⑤ 2017. 5. 28.경부터 6,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2세)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계 및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각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 18.경까지 사이에 위 'XXXX'체육관의 여자탈의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2세)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F, B, C, G,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저녁 무렵 위 'XXXX' 체육관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14세), B(여, 11세), C(여, 12세), G(여, 13세), D(여, 12세) 모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중에 갑자기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화장실 앞에서 "빨리 빨리들 샤워해라"라고 말하면서 호스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 C, G에 대한 각 피해자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장, 메달사진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 위계등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 C, G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F, B, C, G, D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B, C, G, D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 행강요·매개·성희롱등)적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7. 6. 22.경부터 6. 29.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1의 가, 다항 및 판시 제2, 3, 4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B, C,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갖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중과 지방을 측정한다는 명목을 들어 위력 및 위계로써 아동·청소년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몸무게를 재게 하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엉덩이 및 성기 부위 등을 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남자아이들을 내려보낸 뒤 여자아이들만 여자탈의실에 남게 한 후, 여자탈의실 문을 연 상태로 알몸으로 몸무게를 측정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지방 체크를 한다고 하며 알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엉덩이와 성기 부위 등을 노출시키는 여러 자세를 취하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모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가) 피해자 F은, '태권도장이 이사하고 난 뒤부터 체중계에서 올라가는데 옷을 다 벗게 시켰다. 옷을 다 벗게 시킨 다음 한 명씩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선다. 탈의실이 협소하긴 한데 여자애들이 적으면 3명, 많으면 5명 정도까지 밀어 넣은 다음 옷을 벗기 시작하고 체중계에 올라간다. 피고인은 탈의실 문을 열어두고 매트를 깔고 지켜보면서 체중계에 올라가라고 한다. 그 후 흔들리는 지방 체크를 한다고 제자리 뛰기를 하게 한다. 그 후 뒤를 돌아서 어깨너비로 발을 벌리고 발목에 손을 짚게 하거나 그 상태로 옆으로 돌게 하거나 고양이 자세를 시켰다. (수사기록 120, 121쪽), '피고인이 탈의실 안에서 팔 벌리고 좀 뛰어봐라, 앞에서 숙여서 발목 잡고 뒤로 돌아봐라, 옆으로 돌아보라는 식으로 하였다. 가림막 같은 것은 없고 여자애들이 다 벗고 뒤에서 모여 있으면 "다음 누구 나와" 하면 한 명씩 앞에서 나와서 체중을 재는 식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체중계가 놓인 곳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 (수사기록 125, 126쪽), '체중 재자고 하고 탈의실에 들어가면 옷을 다 벗기 시작한다. 탈의실에서 다 벗고 남자애들은 내려가고 여자애들이 옷을 다 벗었을 때쯤이겠다 싶으면 문을 열어서 "한 명씩 나와"하고 체중을 쟀다. (수사기록 126쪽), '체중을 재게 했을 때 노골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 애들이 발목 잡고 뒤돌고 있으면 그 뒤에 엎어지듯이 해서 팔, 가슴 옆쪽이라든가 배 옆구리라든가 팔 그런 데를 주물럭거리면서 '살이 쪘네. 쪘네' 하는 정도, 뱃살 팔뚝 살, 다리 살, 허벅지살을 만져보는 정도 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쪽).

나) 피해자 B은, '몸무게 잴 때는 옷 다 입고 있으면 몸무게가 더 나가니까 옷 다 벗고 재라고 해서 쟀긴 했는데 지방 체크라고 그래서 그냥 봐서는 누가 지방이 많고 누가 지방이 적은지 알 수 없으니까 손발 스트레칭 발까지 닿는 기 하고 고양이 자세도 했는데 누구는 몇 kg 유지하고 몇 kg 빼고 몇 kg 쩌야 된다는 식으로 했다.

(수사기록 158쪽), '남자들이 먼저 체중을 재고 차에 다 태우고 그때 여자애들에게 여자탈의실에서 몸무게를 재게 시킨다. (수사기록 160쪽), '여자탈의실 안에서 한 명씩 고양이 자세와 팔 뻗는 자세를 시켰다. 피고인은 탈의실 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서 보았다.(수사기록 163쪽), '피고인이 시키는 동작에 따라 창문 쪽을 볼 수도 있고 피고인 쪽을 볼 수도 있다.', '살이 겹치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 저 부분 다 다르니까 정해진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쪽, 저쪽을 보게 된다.(수사기록 165쪽), '자세를 할 때 보는 방향은 피고인이 정했을 것이다. 얼굴 이 방향으로, 팔 이 방향으로, 다리 이 방향으로', '1번을 한 다음에 반대로 하라는 말도 했다.'(수사기록 169쪽), '다음 것, 다음 것, 다음, 다음, 이런 식으로 자세를 시켰다.', '피고인이 몸무게를 잴 때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까먹을 수도 있고 너네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1번은 고양이 2번은 손발 스트레칭 등 손은 어쩌고 팔은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세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166쪽), '피고인이 'OO(피해자 C)아, 너는 팔 살 빼야겠다. 다리 살 빼야겠다. OO(피해자 G) 아 너는 살 빼야 된다. 002)이는 팔 보면서 넌 살쪄야 된다. 그러고 F 선배하고 저는 살 유지하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9쪽).

다) 피해자 C은, '항상 7시부 끝나고 나서 남자애들 다 내려가고 여자애들만 태권도장에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속옷은 남기고 당연히 다 벗었다. 그런데 속옷도 벗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앞에 있어서 뒤쪽에서 줄 서고 옷 다 벗은 채로 체중을 쟀다. 몸무게를 재고 피고인에게 몸무게를 말했더니 피고인이 너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고 하면서 지방 검사한다고 내려와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려와 봤는데 허리 숙여서 손이 발에 닿도록 해보라고 해서 앞에 본 상태로 했는데 뭘 보더니 "됐다" 이러면서 옆으로 돌려서 서보라고 해서 돌려서 했더니 "됐다" 이러면서 딱 뒤돌아서 엉덩이가 피고인 쪽으로 가게 하도록 그렇게 돌아서 스트레칭을 했다. 그랬더니 또 고양이 자세를 해보라고 했다. "고양이 자세가 뭡니까" 했더니 "이거잖아"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며 그걸 하라고 했다. (수사기록 196쪽), '어깨너비로 다리 벌리고 누워서 고양이 자세하고 엉덩이를 또 위로 들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고양이 자세도 하고 손발 닿는 스트레칭, 일어나서 허리 이렇게 하고, 그것도 어깨너비로 다리 벌리고 했다.', '(그 자세를 할 때) 방향이 앞에 보는 방향도 있고 옆에 보는 방향도 있는데, 그거를 다 하라고 했다. (수사기록 199, 200쪽), '뱃살 체크하고 허벅지살 체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겨루기 대회 이런 것 나가면 그런 건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수사기록 200쪽), '체중 재기나 스트레칭 그런 것 할 때 몸무게에 대한 것밖에 안 말했다. "살이 저번보다 많이 쪘네" 이런 것만, 아니면 "너 되게 근육이 많네", 이런 것만, 자신한테는 살 많이 썼다는 말도 되게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5쪽).

라) 피해자 G은, '선수부가 되어서 첫 대회를 나가는데 대회 나갈 때 몸무게를 체크해야 된다고 한 명만 벗지 않고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벗고 남자애들은 다 내려가 있고 피고인이 앞에 있고 체중계에 한 명씩 올라가 보라고 하고 몸무게를 체크하고 지방 그런 것 체크한다고 서서 허리를 굽힌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만지거나 그런 게 없어서 진짜로 대회 나가면 다 이렇게 몸무게 체크하나 보다.

하고 처음 나가는 거니까.'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6쪽), 지방 체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앉아서 다리 뻗고 구부리면(배에 손을 대고) 여기가 접히니까 그런 것 체크하고, 고양이 자세라든지, 다리 굽히고 누워서 팔을 쭉 빼는 건데 그러면서 했던 것'(수사기록 263쪽), '허벅지에 있는 지방 체크할 거라고 하면서 그쪽(창문 쪽을 가리키는데, 피해자가 여자탈의실 창문 쪽을 바라보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피고인이 있는 쪽을 향하게 된다)으로 보면서 하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7쪽).

2)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B이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 C, G이 각 중학교 2학년, 피해자 F이 중학교 3학년으로, 상상과 실제 경험한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거나 피암시성이 높은 나이가 아니고, 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상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따라 피해자들이 먼저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피고인이 몸무게 측정 후 피해자들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 이는 각 피해자들의 개별적 경험, 인지력, 기억력, 표현력 등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한편, 피해자 B, C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피해가 2017년 6월경부터 12월경까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C은 2017년부터 알몸으로 몸무게를 재는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착오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B은 경찰 진술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 2016년경부터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과 B이 경찰에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는 향후 상세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을 전제로 대강의 내용만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서의 기재가 이후 진술 내용과 다소 달라졌다.

고 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들은 D가 태권도장에 온 이후로는 몸무게를 잴 때 D도 함께 몸무게를 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는 피해자 B, C, G이 옷을 벗고 몸무게를 재는 것은 보았으나, 자신이 체중을 잰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반대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D에 대한 범행 여부에 관한 진술 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D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D도 '저희가 먼저 탈의실에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체중계 가져오 셔서 애들 다 옷 벗고, 밖에서 아마 그렇게 남자애들 먼저 체중 재고 저희 옷 벗고 있고 그랬다. 애들 다 몸무게 재고 그러면서 저희 구석에 있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면, 체중계를 가져와서 저는 안 잤고, 애들 졌다.', '제가 본 애들은 00(피해자 C이랑 ○O(피해자 G)이랑 B이. 일단 먼저 몸무게를 재고, "넌 왜 또 졌냐" 이런다. 그리고 막자세를 하는데, 발끝까지 닿는 자세를 해서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한다 해서 애들이 그런 자세를 하고, 고양이 자세를 시키고'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34쪽), 피고인의 피해자 B, C, G에 대한 범행 사실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여자탈의실은 공간이 협소하여 5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뜀뛰기를 하거나 고양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여자탈의실 공간이 좁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한 명이 자세를 취하고 있을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최대한 밀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해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여자탈의실이 이 사건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협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일시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태권도대회 트로피와 메달을 증거로 하여 피해자들이 참가한 대회가 있은 날부터 일주일 전까지로 특정된 것인데(수사기록 442 ~ 451쪽),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회가 없을 때에도 체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2, 3회 수시로 몸무게를 재게 하였고, 특히 대회가 있을 때에는 꼭 그 전에 몸무게를 쟀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대회를 준비하려면 그 전주에 2, 3차례 정도 몸무게를 측정하였고, 몸무게를 측정하는 김에 다 같이 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68쪽), 헤비급인 C에 대해서도 '대회에 참가하려면 해야 되니까 (몸무게를) 매번 측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3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참가한 태권도대회가 개최된 날을 기준으로 그 무렵부터 일주일 이전 무렵까지 사이인 판시 각 범행일시에 알몸으로 몸무게를 재고 고양이 자세를 하게 하는 등 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F의 경우 2017. 2.경 태권도부가 있는 중학교로 전학 가면서 위 학교 선수부 소속으로 옮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전학을 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기적으로 'XXXX 체육관으로 불렀고 그것 때문에 간 날마다 기의 체중을 쟀으며, 2017. 4. 이전까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고 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XXXX'체육관에서 따로 훈련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그리고 피해자 F이 전학한 이후에도 2017. 8. 5. 'XXXX'체육관의 선수부 합숙에 참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전학 이후인 2017. 3. 31. ~ 4. 9.에 개최된 태권도대회(수사기록 442쪽 참조)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XXXX'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알몸으로 몸무게를 재고 고양이 자세를 하게 하는 등 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신고는 피고인이 2017. 8, 25.경 관장 J과 갈등으로 'XXXX'체육관을 그만두고 난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8. 3. 8. C의 모친 H이 한 것이다. 그런데 위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2017년 봄경 피해자 B이 무심결에 자신의 모친에게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체중을 재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B의 부모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그 후 2018. 3.경 피해자 C이 태권도장을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B의 모친이 H에게 피고인이 여자아이들의 체중을 알몸으로 잰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H이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신고 경위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H이 J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7) 피해자들이 판시 범행 후에도 피고인을 따랐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은 알몸으로 몸무게를 측정하고 고양이 자세 등을 하면서도 그것이 태권도 수련이나 대회참가에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될 수 없다.

3. 판시 제1의 나, 라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좀 큰 신체적인 접촉은 합숙 때 있었는데 합숙을 제가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어난 날짜가, 처음 직접적으로 좀 심하다고 판단해서 봐둔 날짜가 (핸드폰을 보고) 2016. 11. 18.이다.', '(피고인이) 너 불편하니까 여기(합숙 시 피고인이 깔고 자는 매트를 가리킨다) 위에서 자라고 했다. 약간 저를 팔베개 끌어안은 상태로 잤다. 늦게 자는 편이어서 핸드폰 하고 있다가 잘려고 했는데 손이 배 쪽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그 손이 배를 주물럭거리다가 가슴까지 올라왔었다. 그 손을 막아서 내렸다. 배만 만지고 있다가 옷 안쪽으로 손이 들어오길래 막긴 막았는데, 배를 계속 주무른 상태에서 옷 안쪽에서 가슴으로 계속 올라오는 걸 손으로 계속 눌렀다. 피고인이 잠꼬대식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9, 120쪽).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합숙 때 마지막 날에 한 게 좀 컸는데 (핸드폰을 보고) 2017. 8. 5.인데, 그때 피고인이 학부모 중 한 명이랑 술을 마시고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건지 몰라도 그때는 브래지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옷을 들어서 유두를 이빨로 깨물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어두워도 오픈된 공간이기도 하고 무서워서 얼굴을 밀어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해서 어영부영 당하고 있다가 술김이겠거니 했는데 중간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고 매트를 내려와서 침낭으로 돌아왔다. 침낭에서 등 돌리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당겨서 매트 위에 올린 다음 또 하였다. (수사기록 120쪽), 'C 어머니 가시고 "야, 자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옆에 누웠다. 술 냄새 좀 나고 핸드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끌어 당겨서 옷을 슬슬 들어 올렸다. 그 상태에서 눈은 감고 있었다. 그때는 깨어 있는 걸 인지하면 안 되니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혀로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로 깨물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머리나 어깨를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2, 133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묘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적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합숙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고 하면서, 2017. 8. 5. 합숙 당시 D도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며, D의 진술대로라면 D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쉽게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2017. 8. 5. 합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매트에 누웠고 자신은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몰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술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328, 329쪽, 수사기록 346쪽 그림에서 "2번째" 표시 그림 참조). 다만, D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위치를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숙할 당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 내부를 환히 볼 수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합숙 시 야간에도 사무실 불이 켜져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을 때 피해자가 썩소 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G도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7, 268쪽), 2017. 8. 6.자 범행은 H이 새벽 2시경까지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고 나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껴안는 등 행동은 하였으나, 판시 제1의 나, 라항과 같은 심한 정도의 추행은 소등 후 대부분 아이들이 잠이 들고 난 이후에 은밀하게 범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숙 당시 J이 함께 자면서 텐트를 치고 여학생들은 텐트 안에서 잤다고도 주장하나, J은 2016. 11. 18. 합숙에 참여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2017. 8. 5. 선수부 합숙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J이 합숙에 빈번히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음은 앞서 제2의 6)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체육관을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을 방문한 것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으며 오랜 기간 선수부 생활을 한 인간관계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4. 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피해자 F, B, C, G,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지켜 보면서 물을 뿌리는 등 성희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남자아이들을 체육관 밖에서 대기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샤워를 할 동안 문을 열어 놓고 지켜보면서 '빨리 씻으라'고 하였다는 점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 F은 '합숙 때마다 샤워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면서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씻는 걸 계속 지켜보고, 언제는 등을 씻겨주겠다는 식으로 등을 문지르기도 하고 씻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수사기록 121쪽), (피고인이 등을 문지르는 행위를 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모든 날을 등을 문지른 건 아닌데 한두 번 정도는 샤워 중에서 "빨리 좀 씻어" 이러면서 "밀어줄게. 등 해줄게" 이러면서 한 명씩 가서 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기억상으로는 마지막 2017. 8. 5.로 기억을 하기는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5쪽).

나) B은 '계곡에서 놀고 여자아이들끼리 씻었다. 피고인이 샤워하는 데 문을 열고 그냥 있었다.', '피고인이 너네 샴푸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빌려주겠다고 줬다.', '씻는 게 30분, 40분 걸렸으니까 20분, 30분 보고 있다가 10분 동안 알아서 말리고 입으라고 남자애들 부르고, 그때 남자애들은 차 안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2쪽).

다) C은 '합숙이 있는데 남자애들 다 내려가 있고 여자애들만 씻어야 하는 상황인데 화장실에서 문 닫고 씻어도 되는데 굳이 문 열고 씻으라고 하였다. 문을 열고 씻긴 했는데 씻다가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물 뿌려주고 그랬는데 "빨리빨리 씻어야 남자애들도 씻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꾸물거리냐?" 하면서 밖에서 물을 뿌려주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6쪽).

라) G은 합숙할 때 화장실에서 씻는데, 피고인이 밖에서 호스를 잡고 물을 멀리 뿌려줄 때도 있었고, 피고인이 이때 밑에 남자애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씻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9, 270쪽).

마) D는 '피고인이 선수부 합숙에 같이 하라고 하여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계곡을 놀러 가서 남자애들이 먼저 씻고 올라와서 씻으려고 하는데 탈의실에서 옷을 벗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벗으라고 하여 "어? 뭐지?" 했는데 애들이 다 그냥 벗어서 벗었다. 피고인이 나가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저쪽에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다. 그때 씻고 있는 상황에 애들이 꺅꺅거리고 차가운 물로 씻고 있어서 난장판이어서 말할 틈도 안 났고, 애들도 스스럼없이 씻고 그러니까 "원래 이러는 거구나" 싶어서 그냥 같이 생활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더니"야, 일로 와. 내가 뿌려줄게"라고 하였다. 일단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이건 그런 거구나 싶어서 씻었다. (수사기록 310쪽), '토요일에 계곡을 갔는데(수사기록 315쪽), 이때 피해자 G, C, F, B이 있었고(수사기록 316쪽),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뿌리고 샴푸 가져오고 하다가, 피고인이 빨리빨리 씻으라고 해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일로 와 봐." 이러면서 "줘봐.” 이러면서 호스로 물을 뿌려줬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7쪽).

2) 피해자 D는 피해자들 중 가장 뒤늦게 'XXXX'체육관에 다니게 되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선수부가 아니고 합숙 참가 횟수도 적어서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이 보는 상태에서 샤워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보다 2017. 8. 5. 합숙 당시 있었던 일을 더 인상 깊게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3) 한편 피해자 F이 진술한 '피고인이 등을 밀어주기도 했다'는 내용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없는 내용이고, 피해자 B은 피해자가 2017. 8. 5. 당시 화장실 밖에서 문을 열고 지켜본 것 외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 G은 2017. 8. 5. 합숙 당시 샤워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어서, 위 피해자들의 개개 진술의 증명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은 선수부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면서 피고인이 보는 가운데 샤워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2017. 8. 5. 당시에 있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기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G은 피고인이 밖에서 물을 뿌려줬다는 점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계곡으로 돌러 간 합숙 날 샤워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고 서로 부합하여 증명력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교육·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교육 장소인 태권도 체육관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위력 위계의 종류와 정도 및 추행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16. 2. 13.경부터 2. 20.경까지 사이의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C(여, 11세)을 2016. 2. 13.경부터 2. 20.경까지 사이에 체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알몸인 상태로 체중계에 올라가도록 하여 몸무게를 측정하고, 지방을 체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뒤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위계 및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각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 B, C의 각 진술과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B은 2016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때부터 알몸으로 체중을 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월은 진술하지 않았고, C은 2017년 부터였다고 진술하여 시기를 잘못 진술하고 있으며, F은 'XXXX'체육관이 이사한 이후인 2016. 3. ~ 4.경부터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 제도상 학년이 3월에 바뀌는 점까지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2.경에 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알몸으로 체중을 재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새벽 판시 'XXXX'체육관에서 피해자 D(여, 12세)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부원들과 함께 1박 2일 합숙훈련을 하면서 취침 시간이 되자 체육관 바닥의 가운데 자신이 눕고 자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남녀학생들을 분리해 취침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도록 지시한 다음, "여자애들 중에 네가 제일 여자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42)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 8. 5. 합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매트에 누웠고 자신은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몰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28, 329쪽, 수사기록 346쪽 그림에서 "2번째" 표시 그림 참조), 피고인이 뽀뽀하고 껴안았을 때는 F이 참가하지 않은 세 번째 합숙 때라고 하면서 그때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껴안고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29, 330쪽, 수사기록 346쪽 그림에서 "3번째" 표시 그림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인 2017. 8. 6. 새벽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트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여기 누워"라고 이야기 하고 "음..." 이러는데 막 안고 갑자기 뽀뽀를 하질 않나'라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311쪽), 피고인이 합숙할 때 안으면서 이마에 뽀뽀를 한 적이 있고 그냥 뽀뽀를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322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자애들 중에서 네가 제일 여자 같다"라는 말을 했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그냥 가끔, 혼자 조용히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네가 제일여자 같다" 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312쪽), 피고인이 2016. 8. 6. 새벽에 피해자를 안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8. 6. 새벽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자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춤으로써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다수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직업, 범행 환경, 범행수법,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중간에 가까운 높음 수준인 총점 15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낮음에 가까운 중간 수준인 총점 10점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2) C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선 진술 내용에 비추어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