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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3:4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사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부영1단지아파트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