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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6년 6 월경 저질러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 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죄와 제 2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1 심이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제 2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