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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68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집35(1)특,519;공1987.5.15.(800),752]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 "담보로 제공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에 의하면 상속세등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채권 등은 국세채권에 우선하되 다만 담보로 제공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등 국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이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이라도 저당채권 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중에서 공매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만을 가르킨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에 의하면 상속세등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채권 등은 국세채권에 우선하되 다만 담보로 제공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등 국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이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이라도 저당채권등 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중에서 공매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만을 가르킨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국세징수의 확보와 담보채권자의 보호를 아울러 조정하려는데 있으므로 만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총액이 저당권등에 우선한다고 하면 상속재산중 어느 재산을 먼저 공매하느냐에 따라 그 공매재산에 이미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이 언제 설정된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 저당권등에 우선하여 상속세 전액이 공매대금에서 우선 징수되므로 상속세 총액이 그 재산의 공매대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당채권자 등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저당권 등의 효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짜고서 저당채무의 변제를 면하기 위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공매하지 아니하고 저당권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매하여 저당채권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하므로써 담보에 의한 거래의 안전마저 불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한편 상속세 총액중 저당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상당의 금액만을 저당권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게 되면 다른 상속재산의 공매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세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상속세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제3자의 저당권침해를 상속세 채권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이 상속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그 공매대금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매대금에서 이 사건 상속세 총액중공매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비율 상당액만이 이 사건 저당채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7선고 86구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