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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997 | 양도 | 2015-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997 (2015.05.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축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목장용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6.24. 경기도 OOO를 양도한 후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소유한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11.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은 목장용지가 아닌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은 공부상 목장용지 및 축사인 점, 쟁점토지에서 OOO농원, OOO농장 및 OOO나라 OOO이 축산업(양계)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양수인 역시 인근에서 OOO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인 점,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청구인이 축산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는 기준면적 내의 목장용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 및 경기도 OOO 외 1필지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축물은 목장용지 및 축사이고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회요청에 따라 OOO시장이 2014.9.5. 회신한 공문에는 쟁점토지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기준면적 내의 목장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고 청구인이 1986.8.26.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경기도 OOO에서 분할되면서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1995.5.22.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에는 ‘일반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035㎡’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축사’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은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쟁점토지,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 및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 등 정기과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축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목장용지이고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업자들이 쟁점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도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나 축사 등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쟁점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건축물은 등기부등본상 축사이고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목장용지 등 외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