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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구합51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7. 충북 진천군 B 공장용지 11,416㎡ 등 14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스스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8. 6. 18.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근거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취득세 감면 근거 변경 및 감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8,0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로서의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