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고시 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5. 7.경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2년부터 1995년경 사이에 사기업체들이 고철야적장 및 용접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주었다.
국가는 2005. 7.경 원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는 원고와 각 사기업체들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약 30여개 업체가 입주해 각종 폐기물을 수집, 재활용하는 사업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입주해 있던 사기업체들은 1995. 7. 5.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을 결성한 후,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단지로 지정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5. 8. 조정안을 마련하여 원고(‘피신청인’), 피고(‘관계기관’), 피고보조참가인(‘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정ㆍ합의 내용
가.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