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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299 | 부가 | 2006-01-31

[사건번호]

국심2005서3299 (2006.01.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이 극히 적다하여도 단기간내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수하고 4회에 걸쳐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OOOO OO OOOOOO OO OOOOOOO O OO O,OOOOOOO(OO OOOOOOOO OO OO)를 2001. 10. 30. 취득하여 2002. 1. 31. 양도하고,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OO OOOOOOO O OO O,OOOOOOO(OO OOOOOOOO OO OO)를 2002. 3. 15. 취득하여 2002. 7. 25. 양도하고,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OO OO 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 OO OO)를 2001. 10. 30. 취득하여 2002. 1. 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이후 부동산을 매매한 기간(단기간), 규모, 횟수, 반복성 등으로 보아 쟁점1~3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2005. 6. 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71,073,960원, 2002년 2기분 234,396,790원 합계 405,470,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1. 10. 30. 쟁점1부동산을 사옥용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산모원의 신생아 파동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금이자의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2002. 1. 31.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며,

(2) 2002. 3. 15. 쟁점2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의 기계고장과 누수현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명도소송이 진행중으로 2002. 7. 25. 사업을 포괄양도하였고,

(3) 2001. 4. 25. 쟁점3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1층 스튜디오와 2층 OOOO의 퇴거로 임대목적에 부적합하여 2002. 8. 30.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며,

(4) 2002. 8. 21. 쟁점4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3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2,930백만원에 취득하고 3,150백만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 145백만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73백만원이고, 쟁점2부동산을 4,550백만원에 취득하고 4,720백만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 153백만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16백만원이며, 쟁점3부동산을 581백만원에 취득하고 623백만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 17백만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2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임대사업에 적합한 부동산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사업자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1~3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없었고 임대사업을 포괄양도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1~3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취득 및 양도형태를 두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소급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기주장에 관하여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 이미 수익성이 고려된 상태에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지 수익성 악화로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쟁점1~3부동산의 거래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해당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3)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부동산매매업 이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양수도계약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 1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1. 10. 30.부터 2003. 3. 6.까지 10여 차례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2. 1. 31.부터 2003. 7. 16.까지 4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O O O)

(나)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2,930백만원에 취득하여 3,150백만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 145백만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73백만원이고, 쟁점2부동산을 4,550백만원에 취득하고 4,720백만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 153백만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16백만원이며, 쟁점3부동산을 581백만원에 취득하고 623백만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 17백만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2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임대사업에 적합한 부동산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사업자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1,2,3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이 극히 적다고 하여도 단기간내에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수하고 4회에 걸쳐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1, 2, 3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임대한 현황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이 아래와 같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 OO

(OO O O)

(나) 청구인은 쟁점1~3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없었고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방법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부동산매매 사업자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1, 2, 3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고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이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되므로 이를 지양한다는 조세정책상의 배려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OOO OOOOO OO OOO OO, OOOOOOOO OO O OOO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 O OOO OOOOO OO OOO OO, OOOOOOOOO OO O OO)이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임대 사업의 포괄양수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 2, 3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171,073,960원, 2002년 2기분 234,396,790원 합계 405,470,75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