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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34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13.09㎡ 전부 및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