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20 2018가단1669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2,79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2. 8.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2,79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2. 8.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