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09서1793 (2009.06.02)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함
2010구합333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김〇〇2.전△△3.김◇◇
〇〇세무서장
2011. 4.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 2005. 2. 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FF은 망 김AA(2005. 2. 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김BB, 김CC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며, 김DD은 피상속인의 여동생, 정EE은 피상속인의 손윗동서이다.
나. 원고들은 2005. 8. 19. 피고에게, 상속지분을 원고 전FF은 95.1%, 원고 김BB는 4.9%, 원고 김CC는 0%로 하여, 959,354,586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205,025,739원은 상속인들 중 원고 전FF 김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DD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결과, 김DD이 2004. 7. 20. 피상속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1123-4에 있는 〇〇자 801호(집합건물의 전유 부분 883.61㎡ 및 대지권 209.17㎡ /1557.8㎡'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정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을 확인하고, 2006.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9. 11. 16.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1,007,207,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한 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 153,294,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이하 인정근거로 기재되는 서증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정EE이지 피상속인이 아님에도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친 원고 김BB 및 그의 간곡한 설득을 거절하지 못한 김DD, 정EE이 사실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정EE의 명의를 빌려 그 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으로 각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위 각 확인서만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상속인이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고서 정EE의 명의만을 빌려 그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전제에 서서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12 내지 14, 1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정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특히 각 확인서(을 제3호증)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및 관련자들로부터 일정한 조세탈루를 자인하는 내용으로 작성 받은 것으로, 각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각 확인서가 그 작성자인 김DD, 정EE, 원고 김B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다, 각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명확하여 관련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섣불리 위 각 확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다], 갑 제6, 10, 11, 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정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상속인은 그 사망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관리 ・ 처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간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전국 도처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집합건물인 〇〇자 5층의 8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김BB는 공간경제연구소의 대표로서 부동산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업무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2) 원고 김BB가 2004. 7. 20.경 공간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김DD이 정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정EE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위 매매계약일 이전에 그 매매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우편으로 원고 김BB에게 보내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등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의 변제 또한 공간경제연구소에서 맡아서 하였다.
(3) 공간경제연구소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김BB 전FF은 위 연구소 사무실에 위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고, 공간경제연구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는 물론 관리비용의 납부 등 위 부동산의 관리 일체를 전담하면서, 정E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농협통장을 건네받고서는 그 계좌로 위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차임 명목의 금원을 비정기적으로 송금하였는데, 정E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임대내역은 물론 매월 지급받는 차임의 정확한 액수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4) 원고 김BB는 2005. 12. 10.경 최마경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1천만 원 에 최G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같은 달 29. 최G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EE은 위 부동산의 처분 사실 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원고 김BB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및 수령 내역, 양도소득세의 납부내역 등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5) 한편, 원고 김BB가 보관하고 있던 정EE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부터 '진안수도', '교보' 등을 이체 받는 자로 하여 비교적 정기적으로 인출되었던 금액은 수십만 원 대에 불과한 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그 계좌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0 제45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 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며, 가사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 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상속인, 정EE, 김DD, 원고 김BB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비롯한 아래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상속인이 정EE과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대외적으로 위 부동산의 명의만을 정EE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검DD으로부터 곧바로 정EE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상당하다(피상속인과 정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흑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약정에 따라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마저 자신 앞으로 마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인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어느 명의신탁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상속인이 여러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서 이를 임대하는 등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위 연구소를 통하여 차임 수령 등의 부동산관리를 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인 원고 김BB 전FF이 그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각 부동산의 임대인이 공간경제연구소인 것으로 인식되기 쉬웠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의 주장대로 정EE이 김DD으로부터 실질적인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정EE이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위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등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마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3) 정EE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공간경제연구소에 위임하여 위 연구소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구체적인 차임의 액수를 알지 못한다거나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및 수령내역, 양도소득세의 납부내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더욱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정EE과 김DD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은 공간경제연구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5) 원고들은, 정EE이 김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875,000,000원으로 정하여 김DD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서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 임대차보증금, 취득 및 등기과정의 실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66,976,260원의 1/2에 해당하는 133,488,130원을 김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차임 전액이 정E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점, 당초 김DD과 정EE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에는 그 매매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인 것으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에는 그 매매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라고 진술하여 매매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진술내용마저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나 비록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액 등 관련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인 매매대금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액에 이르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십 원 단위까지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