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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2133 | 상증 | 1998-01-12

[사건번호]

국심1997전2133 (1998.1.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94.11.26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4.7.7 경매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 대지 259.8㎡, 건물 168.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1.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에서 이첩된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외 OOO가 자기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7.4.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29,327,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본 청구인의 죽마고우인 OOO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년간 계를 들게 하여 그것을 OOO의 보증으로 그의 친구인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OOO이 94년 11월말경 부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채권확보 및 노후대책으로 위 계금 50,000,000원과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자금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3자협의하여 양도받았던 것이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OOO의 책임도 있고, 은행측에서 대출자 명의O경을 반대하기도 하여 대출도 그대로 OOO 명의로 승계하게 두고, 그후 연대채무 이행요구시에도 OOO가 20,000,000원과 30,000,000원을 도와 준 적이 있으나, 96년 하반기에 살림집 30,000,000원과 점포 60,000,000원에 세를 놓아 OOO에게 그간의 채무를 모두 O제하였고, 은행채무도 잔금을 받으면서 일부 O제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실제 청구인이 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하려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등기등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위 OOO로부터 대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증여간주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한인 96.6.30이 경과한 현시점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질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조세부담의 공평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취소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1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자금 50,000,000원에 대한 조성경위 및 관리내역·이자의 수수사항과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사실은 물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 OOO과 매수자 청구인간에 청구외 OOO이 매도자에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자금 50,000,000원에 대한 상계여부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은행 차입금 150,000,000원이 현재까지 OOO 명의로 되어 있고 동차입금과 이자지급액을 동인이 경영하는 OOOO피부과의원의 장부에 계상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산서·장부사본 및 관련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받아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및 은행대출금 일부를 O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일자와 전세계약서상의 대금수수일자가 차이가 있고, 본 건 조사종료일인 96.9.20 이후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OOO이 제비용을 포함하여 300,000,000원에 낙찰받았다고 진술한 쟁점부동산을 66%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연간소득금액이 18,436,000원외에 달리 소득이 없는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94.8.23 대전광역시 소재 31평형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청구인이 불과 3개월이 경과한 94.1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및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양도 및 관리등 제반권리를 행사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제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위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개정)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본문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88.9.30 청구외 OOO이 취득·보유하던 부동산으로서, 93.9.28 OOO의 처제 OOO의 경매신청으로 94.7.7 OOO의 친구인 OOO이 경매낙찰로 취득등기한 것으로서, 94.7.18 위 OOO가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자를 (주)OO은행, 채권최고금액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4.11.26 OOO의 다른 친구인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국세청 소득관련 전산자료상 94년도 연간 근로소득금액 18,436,000원외에 달리 소득이 없는 OOOO공업(주)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날인 94.11.26로부터 약 삼개월전인 94.8.23 아파트(31평형)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청구인의 계금 50,000,000원과 94.7.1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위 OOO가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원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계금 50,000,000원에 대한 계표와 계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시된 계표상 계원은 위 OOO의 처 OOO으로 되어 있고, 계주확인서상에는 위 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직접 계금을 불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150,000,000원은 현재까지도 OOO 명의로 OOO가 경영하는 OOOO 피부과의원 장부에 계상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96.7.19 상환한 30,00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수표추적 결과 당시 병원사무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OOO이 이서하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위 OOO 명의의 대출금을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이 청구외 OOO가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동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등이 회피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94.11.26 등기한 것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