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6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21:15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전 피고인이 112 신고한 사건에 관한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아! 왜 상대방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 노 지랄병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경장 D)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