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063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15. 위 C주유소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220,000,000원, 준공 2010. 7. 15.로 정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피고가 아닌 D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5.경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위 C주유소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중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C주유소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공사대금 중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원고는 D의 하도급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참조), 원고가 2010. 7. 1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