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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2. 2. 선고 76르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특,41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 부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게된 3일만에 남편이 시가에 아내를 남겨둔채 직장관계로 집을 떠나 종종 집에 와서 그 때마다 혼인예단을 해오라고 괴롭히고 아내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하여 구타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괴롭혀 아내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면 남편의 위 행위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 부당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원 및 에에 대한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갑 3호증, 피청구인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청구외 1, 2 등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청구인 본인신문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74.4.14. 중매에 의하여 청구인과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게 되었는 바, 결혼초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청구인을 멀리하다가 결혼 3일만에 청구인을 시가에 남겨둔채 직장이 있는 인천으로 갔다가 같은해 5.5.경 집에 내려와서는 새삼스럽게 혼인예단문제를 들고 나와 시계, 양복, 양지, 이불, 기타 악세사리등을 최고급품으로 다시 해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싸움만 걸다가 그 이튿날 인천으로 그냥 가버리고, 같은해 6.초경 내려와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며 청구인에게 "너는 부모도 없느냐, 혼인예단을 새로 해오너라"고 윽박질하여 괴롭히고, 같은해 7.1.경 6일간의 휴가를 얻어 내려와서도 부부간의 애정으로 대하기는 커녕 또 다시 예단을 해오라고 다짐을 받으면서 청구인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얼굴에 멍이 들도록 구타하는가 하면 깨끗한 2세를 보아야 한다는 엉뚱한 구실로 정밀하게 검사한 건강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사실, 청구인은 혼례식 이후 시가에서 시부모들을 모시고 살면서, 남편인 피청구인이 따뜻한 정으로 대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갖은 고초를 참고 살아왔으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계속된 학대로 말미암아 시름시름 앓게 되어 같은 해 7.17. 친정으로 돌아와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문병은 커녕 그 해 8.초 및 9.초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2가지의 검사를 거친 건강진단서와 값비싼 새혼인예단을 독촉하는 편지(갑 4,5호증)를 친정으로 보내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해 10.10.경 병이 완쾌되어 인천으로 피청구인의 하숙집을 찾아갔더니 대뜸 예단을 새로 안해 오면서 왜 왔느냐고 냉대하여 밤새도록 그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이튿날부터는 숙직이라는 핑계로 아예 하숙집에 돌아오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기다리다못해 그냥 친가로 돌아왔으며, 같은해 12.22.경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2, 형부인 청구외 1 등과 함께 다시 인천으로 피청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보자고 간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계속 예단을 새로이 하여 올 것을 고집하면서 청구인을 피하여 버린 사실, 피청구인은 1975.1.1. 그의 매형인 청구외 4의 강요에 못 이겨 동인과 같이 청구인의 친정으로 찾아갔으나 피청구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정부모들의 후대를 묵살하고서 식사대접마저 거부하고 다짜고짜로 "요구대로 혼인예단을 새로 해주지 않으면 청구인과는 같이 살 수 없으니 논 5마지기와 함께 떡하고 돼지를 잡아 가지고 시가에 가서 빌어라"는 말을 남기고 그날밤도 인근 여관에서 자고, 이튿날 잠깐 들려 같은말을 되풀이하다가 청구인과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가버린 후로는 피차의 왕래가 없게되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청구외 4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피청구인 본인신문의 결과는 앞서 나온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사실혼관계는 해소되어 버렸다고 할 것이며,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청구인과의 사실혼이 해소됨으로써 적지않은 정신상 고통이 있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나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재산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서는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인정의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가사심판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