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4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넷시즌은 2016. 6. 1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13. 피고 주식회사 넷시즌(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과 대금 1억 3,000만 원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한 뒤,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현재 피고 ㈜넷시즌의 원고에 대한 제작비채무 잔액은 36,445,000원이다.
피고 A은 B㈜의 부사장이고, B㈜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작하여 자신의 발주처에 납품하는 관계이다.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넷시즌으로부터 금형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B㈜의 발주처에 대한 물건 납품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 A은 피고 ㈜넷시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5. 7. 6.자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넷시즌과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형제작비 잔금 36,4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넷시즌: 2016. 6. 10., 피고 A : 2016.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2015. 7. 6.자 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주채무자인 피고 ㈜넷시즌에게 각서 작성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피고 ㈜넷시즌에게 이를 밝히는 등 그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A이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각서(을2호증)에 위 각서 작성 사실을 원고의 대표자에게 비밀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 각서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