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709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4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넷시즌은 2016. 6.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13. 피고 주식회사 넷시즌(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과 대금 1억 3,000만 원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한 뒤,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현재 피고 ㈜넷시즌의 원고에 대한 제작비채무 잔액은 36,445,000원이다.

피고 A은 B㈜의 부사장이고, B㈜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작하여 자신의 발주처에 납품하는 관계이다.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넷시즌으로부터 금형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B㈜의 발주처에 대한 물건 납품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 A은 피고 ㈜넷시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5. 7. 6.자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넷시즌과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형제작비 잔금 36,4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넷시즌: 2016. 6. 10., 피고 A : 2016.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2015. 7. 6.자 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주채무자인 피고 ㈜넷시즌에게 각서 작성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피고 ㈜넷시즌에게 이를 밝히는 등 그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A이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각서(을2호증)에 위 각서 작성 사실을 원고의 대표자에게 비밀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 각서의 효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