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13 2014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3:30경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홍산 방면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2리 마을회관 옆 일방통행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위 도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이 우측으로 피하려다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