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명예훼손][미간행]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공1984, 870)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공1990, 119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공2004하, 1198)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성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는 손님인 공소외 1이 있었던 외에, 피해자의 (상호 1 생략)꽃농원에는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2와 직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상호 2 생략)꽃농원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싸움을 말렸는데 그 와중에서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훼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