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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성기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범죄의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