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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관리 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과 2015. 10. 1. 17: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 칼날 길이 약 9cm ) 을 피해자의 귀 부분에 대고 소리가 나도록 반복하여 칼날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칼로 자르고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몸을 뒤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