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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남편명의의 재산을 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617 | 상증 | 1992-02-14

[사건번호]

국심1991중2617 (1992.0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OO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답 1,385㎡ 및 같은 리 OOOOO 소재 하천 317㎡와 같은 리 OOOOO 소재 하천 1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1.3.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594,0101원 및 동 방위세 432,33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구입한 사실상의 공유재산이며 청구인은 비록 쟁점부동산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시부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이를 양도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부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이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이 명백히 증여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청구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남편 명의의 재산을 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소유로 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를 살펴본다.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로 명시되어있고 관련 증여계약서가 있어 증여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등기이전은 상속세법 제32의 2조 제1항 본문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