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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나4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가설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5월 초순경부터 2015년 6월 하순경까지 피고로부터 원고가 진행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가설재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피고에게 유선으로 임대 주문하면, 피고가 각 현장으로 가설재를 납품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가 임차한 가설재를 피고의 창고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

피고는 위 가설재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에 관하여 매월 각 공사현장별로(단, 2014. 9. 30.부터는 각 공사현장별 임대료채권을 합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9.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7,982,7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착오로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9. E에게 이체해줄 결제대금 7,982,700원을 실수로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채무 및 멸실 처리된 가설재 대금 합계 11,734,8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한 7,982,700원은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나.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