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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19가단358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차612지급명령 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