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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8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6]

판시사항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제작된 지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서 그 경락가격도 토지 및 건물보다 더 높아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13.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고미파상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금 124,930,810원에,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금 144,753,190원에 일괄하여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89.3.30. 위 기계기구를 소외인에게 금 2,000,000원에, 같은 해 4.6.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계림석유주식회사에게 금 2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가나섬유의 공장건물이 비좁아 이와 붙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고미파상사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이 경매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경락받음에 있어서 위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녹슨 고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경매받아 이를 고철값으로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인 금 142,753,19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1987년에 제작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서 그 경락가격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보다 더 높은 금 144,753,19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상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위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게된 손실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