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8 2014고정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그 일행 E, F, G에게 “어린 것들이 집으로 꺼져, 이 씹할년들아, 너도 따먹고 너도 따 먹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