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정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19.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B는 마담으로 일하면서 그곳 여종원인 F로 하여금 주점 근처에 있는 G 모텔에서 손님인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로부터 28만 원을 받아 F에게 2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