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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21 2015가단10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유한회사 영운운수(이하 ‘이하 영운운수’라고 한다)에 지입되어 있던 D 토미24톤암롤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0. 10.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0. 15. 두산캐피탈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64,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그 무렵 C에 매매대금 8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두산캐피탈은 2015. 5. 6. 무렵 원고와 영운운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트럭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 20,000,000원 중 7,750,676원을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 등에, 12,249,324원을 대출원금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사천시장, 군산시장, 시흥시장, 두산캐피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인도가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 89,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6,750,676원(=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 89,000,000원 - 원고의 두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원금에 충당된 12,249,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