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59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에 다소 모순되거나 불명확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 원심은 피해자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취업을 부탁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G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간의 점 원심은 피해자 F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그 진술내용이 점점 구체화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G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G 은 원심 법정에서 잠결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