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C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그곳 다방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님을 위 다방에서 내보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3. 10:3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근 점포에서 술을 구입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다방에서 술을 마셔 그곳 다방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공소사실 가.

항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1회 경찰 진술조서)이 있으나, 이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가.

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공소사실 나.

항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1쪽, 제84쪽, 제289쪽, 제365쪽)가 있으나, 위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공소사실 나.

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