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대구 서구 D에서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해지자 위 승용차 운전자와 말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 운전자가 피고인을 떠밀어 넘어 뜨리자, 피고인은 약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36cm , 칼날길이 22cm )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 쪽으로 돌아와 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체어맨 승용차 소유자로 오인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 및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