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11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K 도로 53㎡”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K 도로 53㎡”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