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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7.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B 차량 운전자인바, 2014. 7. 25. 08:3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동 연정국악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용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