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025 | 양도 | 2014-09-01
[사건번호]조심2013서4025 (2014.09.01)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과 이를 양도하게된 경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28.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총 6,407,4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11.2.28.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의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양도가액 OOO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 OOO만원(이하 “쟁점양도차손”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같은 연도에 다른 주식거래로 발생된 주식 양도차익OOO과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으로 OOO만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고,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3.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도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닌 사법상 유효한 유상거래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OOO에 쟁점주식을 이전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에서 거래당사자간의 대가수수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쟁점거래 당시 OOO은 자본잠식 상태로 OOO의 주식가치와 1주당 OOO원이라는 대가는 가치적으로 서로 상응한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유상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근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OOO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유상양도할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쟁점주식 양도가액이므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거래이다.
OOO이 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된 것은 세무상 유보금액인 구상채권 OOO원이 가산되었기 때문이나, OOO이 연대보증한 OOO은 사업폐지 상태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구상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를 감안하면 객관적 교환가치가 결여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유상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지 않으며, 단지 과세소득계산의 변동을 초래할 뿐이다.
만약 쟁점거래 당시 OOO 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과세소득계산의 변동만을 초래할 뿐 쟁점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양도라는 유상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쟁점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통산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 규정이 없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쟁점거래는 유효한 유상거래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양도차손을 동일한 과세연도의 양도차익과 통산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유효한 행위이므로 이를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의 통산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절세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의 법률적 효과가 유효한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차손은 인정되어야 한다.
OOO고등법원 판결(2010.5.27. 선고 2009누31870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AA유통의 총발행주식 5만주의 48%에 해당하는 24,000주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가치가 OOO원이나 되는데도 1주당 OOO원씩 합계OOO원에 양도한 행위는 AA유통이 매년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던 약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고 당해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였다.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쟁점양도차손을 양도소득세 통산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부당한 방법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거짓증명이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계에 의한 행위,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수수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성실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은 양수받은 주식을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은 쟁점거래에 따른 주주변동 상황을 세무서에 성실히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매매시점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양도하여 OOO만원의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직후이고, 청구인 측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을 보면, 청구인 등의 자금 소요액 약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하도록 활용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내부문건 서류의 작성일이 2010.12.7.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주식 및 쟁점주식 외 주식회사 OOO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무상양도(증여)를 1주당 OOO원이라는 유상양도로 위장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평가액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OOO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가산하여 평가한 결과일 따름이고 실제 평가액이 0원이었으며, 쟁점주식의 양수인 OOO 임원들의 형사책임 소지가 있어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또한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 주체라면 평가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거래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 거래가 아님을 의미하고, 청구인 측의 내부문건을 보면, 실질적인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기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되도록 활용한다고 표기 되어있는 사실은 당초부터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쟁점주식을 OOO에 소유권 이전 하였어도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라는 지배구조를 통하여 매매 이전과 유사하게 OOO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무상양수도(증여)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OOO원이라는 형식상의 유상양도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서, 발생시킨 고액의 양도차손을 동일 과세기간 쟁점주식 매매 직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부당하게 상계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주식의 매매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실질적인 증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위장, 부당하게 양도차손을 발생시켜 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 내지 부담의 감소를 의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차손과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OOO 주식의 매매를 부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양도차익과 상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볼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하여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②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거래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0.12.28.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 OOO 주식 총 6,407,440주(쟁점주식)를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1주당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의 형제자매 3인이 보유한 OOO 주식도 같은 날짜에 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
○○○
2) 청구인은 2010년에 아래와 같이 보유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과 양도차익을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은 1주당 OOO원에 매도하기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OOO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수인 OOO은 1주당 매매대금 OOO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금액 OOO원과의 평가차액 OOO만원(청구인 외 3명 포함)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0년말 현재 OOO 및 OOO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OOO의 재무관리팀 내부문건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은 선박매각손실 약 OOO원 및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손실 약 OOO원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OOO 종업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청산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계속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2009~2010년간 약 OOO원의 자금이 수혈되었는데,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OOO원의 자금을 투입OOO하였으며, 2010년 청구인은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투입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OOO회계법인에서 평가한 OOO의 주식가액 산정 용역보고서(2010.12.20.)에 의하면, 2010.11.30.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 약정에 따라 인수하며 발생한 구상채권 OOO만원이 순자산가치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은 OOO이 2009년 및 2010년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던 법인이었고, 자본이 확충되고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다시 양호한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법인이며,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방식의 변경은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OOO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었고, 대주주인 청구인이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주주의 자금 능력을 고려하여 청구인만의 자금 투입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세부담(불균등 유상증자, 포괄증여 이슈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자금 지원에만 의지하여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OOO의 소유구조를 단일화한 후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바) 청구인의 1999년~2010년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OOO만원이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OOO과의 차이는 OOO만원이고, 양도소득세 신고가액OOO과의 차이는 OOO만원으로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차이는 OOO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년 쟁점주식 외 다른 주식을 약 OOO원에 매각하여 약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고 쟁점주식 양도차손 OOO만원과 통산한 양도소득금액 OOO만원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OOO임에 불구하고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것은 양도 형식을 취한 실질적인 증여라고 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OOO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질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양도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차손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쟁점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실제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계약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때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 OOO만원을 더 공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거의 없어 특수관계자인 양수자의 입장에서 배임문제가 있다는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0년 12월 OOO 주식 양도가액 중 OOO원을 증여하여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점, 내부문건인 OOO에서 작성한 OOO 지분정리 계획(안)의 지분정리효과에서도 OOO 정상화 및 고용안정과 함께 절세부분이 검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지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만을 상계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가치가 거의 없는 곧 바로 증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차손의 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