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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사가 완료는 되었으나 미수령액이 있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44 | 소득 | 2006-12-13

[사건번호]

국심2006중0944 (2006.1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부합하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2003광1297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0.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0,31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O OOOO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5. OOO OOO OOOO OOOO OOO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이OO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2003.11.29. 건축공사비로 공급가액 2억 3,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이OO에게 교부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23,23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5.10.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8,3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은 수취시점이 아닌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3.12.30.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건축공사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2003.11.29.인 것을 볼 때, 쟁점공사의 완료시점을 200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가 완료는 되었으나 미수령액이 있어 청구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5.15. 쟁점공사를 청구외 이OO로부터 2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2,300만원 별도)에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2003.11.29. 건축공사비로 쟁점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이OO에게 교부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3.12.30.인 사실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당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 2억 3,0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89.9%를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23,23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호에서 건설 등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2003.12.30.)과 청구인이 건축공사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2003.11.29.)로 볼 때 쟁점공사의 완료시점은 2003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대금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공사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쟁점금액 전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공사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제조업(모조장신품, 장식품 및 교시형모형제조업, 코드번호 369501)의 단순경비율 89.9%를 쟁점금액에 적용하였는 바, 쟁점공사에 부합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