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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8 2015고정34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11:45경 성남시 수정구 C, 3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소금을 뿌려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며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좌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 상해부위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