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09. 0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85 동아아파트 앞길을 덕릉고개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랜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 여)으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8세, 여)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세, 남)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릉고개 앞길부터 같은 동 1285 동아아파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