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19. 대물변제를 원인 으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