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08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서, 일명 ‘F사장’에게 전에 빌려준 2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사거리 부근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088』 피고인은 2013. 8. 12. 18: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1회(2001. 3. 1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