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모두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5년경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주시 D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5. 2. 16.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8,6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2015. 5. 8.부터 2015. 5.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5,56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1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이 25,560,000원이라는 견적서를 제출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5,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560,000원(= 공사대금 25,56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