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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1하,1964]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 정도

[2]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갑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하여 해당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갑 후보의 운전기사 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치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을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처럼 갑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하여 해당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관할 지청에서 을을 구속하고 갑 군수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지청장실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허위 발신번호를 게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더라도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공소외 1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2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보좌관이 아니고,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소외 1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0. 11. 21. 15:18경 경남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이 가능한 통합메시지서비스인 크로샷닷컴사이트(www.xroshot.com)를 통해 경남일보 기자인 공소외 3 등 8명의 기자들에게 발신번호가 △△지청(지청장실: 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하여 마치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발신번호: 전화번호 2 생략/11. 20. △△지청, ○○군수 보좌관 공소외 2 멸치 500포 살포혐의 구속, 이 군수 집중 조사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 △△지청에서 공소외 2를 구속하고 이 군수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일 뿐 ‘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지청 지청장실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서 ‘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 중 다수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누가 발송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대방들이 발신번호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추측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