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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32경 아산시 B마을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