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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8고단26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67』 피고인은 2018. 10. 28. 11:49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에 있는 성남실내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배드민턴 가방 1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3자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9. 3. 4. 02: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 안쪽으로 상체를 집어넣은 다음,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6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