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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382 | 양도 | 2010-12-08

[사건번호]

조심2010서3382 (2010.1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는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참조결정]

조심2009서2060/조심2008서3996

[따른결정]

조심2011서13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997.12.9.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2.4. 양도하고 10년 이상 장기보유에 적용되는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30,947,600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2009.2.1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82,732,9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10.6.16.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 대상임을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0.8.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정의하고, 예시로 같은 령 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라고 열거한 바, 쟁점주택은 동 시행령의 예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인이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청구인과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쟁점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의 1세대를 의미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중간생략)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중간생략)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청구인과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쟁점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소득세법」규정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의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조심 2009서2060, 2009.7.8. 같은 뜻),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는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3996, 2009.2.2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