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5399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5. 8.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5. 8. 1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