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51]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의 법적 성질 및 실지매입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최종시기
다.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04. 개발사업 착수 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실지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은 모법의 위임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에 대한 입증을 함으로써 실매입가격을 기초로 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다.
다.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매입가격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될 규정이지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장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 착수 후에 매입한 토지라 하여 그 사업착수 전에 매입한 토지와는 구별하여 실지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공시지가에 의하여서만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위 법 제10조 제3항 단서가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주식회사 동남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9조 제5항 은 모법의 위임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약칭한다)는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에 대한 입증을 함으로써 실매입가격을 기초로 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매입가격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될 규정이지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 당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판결 등 참조).
2. 개발이익 산정시 개발사업 완료 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3항 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개발사업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과대상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매입일로부터 개발사업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입가격을 소명함으로써 실지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당해 토지를 개발사업 착수 전에 매입한 경우만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도모하려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장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 착수 후에 매입한 토지라 하여 그 사업착수 전에 매입한 토지와는 구별하여 실지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공시지가에 의하여서만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위 법 제10조 제3항 단서가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심은, 시행령 제9조 제5항 과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은 임의적,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부과대상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가 시행령 제9조 제5항 과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매입가격 신고를 한 바 없으나 원심에서의 소송중에 실지 매입가격을 입증하였으므로 이 매입가격을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출 수식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실지매입가격으로 수정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 개발부담금액을 산출하니, 원고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전부 취소하였다.
시행령 제9조 제5항 , 시행규칙 제4조 ,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은 앞에서 본 시행령 제9조 제5항 의 성질과 효력의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결국 이 조항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입증된 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