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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12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시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