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6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13:30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B)를 이용하여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대구바닥에 C총장이나 교육감 교수님 쪽 사람들도 좀 알건 알아야겠죠, 치사하게 시작은 교수님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