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014 고정 126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A
원희정(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사 B(국선)
2014. 8. 14.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영업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행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8. 26.경부터 2014. 2. 5.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건경기능식품인 D를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6,4000,000 만원 상당의 D를 판매하였다.
2.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 광고행위 및 기능성 광고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등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및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2014. 3. 7.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카페 'E'에 건강기능식품인 D가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천식"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위 게시물에 "암, 당료합병증, 파킨슨병, 근무력증 등의 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는 내용의 체험기를 링크하여 광고하거나, 제품 판매시 "발작, 자폐증, 당뇨, 고혈압, 암, 녹내장, 대장암" 등의 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팜플렛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고 이건 제품을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인 D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 대광고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31.부터 2014. 2.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2,720,000원 상당의 D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건강기능식품 카페에서 허위과대광고 내역 붙임 수사보고), 카페 게시글, 블로그 게시글
1. 수사보고(D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구매후기 분석수사 보고), D홈페이지 후기글 1. 수사보고(D 제품 구매시 동봉된 제품 광고 팜플렛 분석 수사보고), 제품 팜플렛 사본1. 수사보고(이건 제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받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심의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무신고 영업 관련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
1. 제품 및 수거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 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광고의 점), 건강기능식 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미심의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 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는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신경계통, 천식 등' 특정 병명을 언급하며 위 질병을 개선시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글에서 D 소비자들의 이용후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D 홈페이지 주소를 적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링크한 위 체험수기에는 D 제품에 대하여 '암진단을 받았는데 전이된 암세포 덩어리가 작아졌다', '이 제품을 믿고 먹기 시작하였는데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 '류 마티스 관절염이 거의 좋아졌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소비자들에게 D의 이용후기가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을 제공하였는데, 위 팜플렛에는 'D 복용 후 7개 월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마비도 정상회복됨', '복용 후 암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음', '2달 복용 후 혈액 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이라는 내용의 후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체험수기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최은경